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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근무일지 조작해 돈 가로챈 공무원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03 07:20:00 수정 2019-10-0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방역소독 근무 일지를 조작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5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방역소독 인부들의 근무일지를 조작한 뒤
천700만 원을 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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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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