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어린이집 학부모 대화방을 이용해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회장 3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대화방을 만들고
학부모 20여 명을 초대한 뒤
보육교사인 A씨가
원생들을 괴롭혔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어린이집이 A씨를 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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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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