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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학부모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04 20:10:00 수정 2019-10-0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어린이집 학부모 대화방을 이용해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회장 3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대화방을 만들고
학부모 20여 명을 초대한 뒤
보육교사인 A씨가
원생들을 괴롭혔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어린이집이 A씨를 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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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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