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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 휴업수당 미지급한 사용자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0-07 20:10:00 수정 2019-10-07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5월부터 2년 동안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4천5백여 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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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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