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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보안요원 폭행한 30대 벌금 300만 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08 20:10:00 수정 2019-10-0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공항 보안 요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국내선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보안 요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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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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