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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음란물 500여 차례 올린 2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15 20:10:00 수정 2019-10-15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채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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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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