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채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