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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 야유회에서 마을후배 폭행 4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17 07:20:00 수정 2019-10-17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마을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의 한 마을 체육공원에서 열린
청년회 행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마을 후배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달아나는 후배를 쫓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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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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