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마을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의 한 마을 체육공원에서 열린
청년회 행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마을 후배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달아나는 후배를 쫓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