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음란물 수십만 건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여원의 수익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24만여 건을 올려
1억 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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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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