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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2차 재심 청구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23 07:20:00 수정 2019-10-23 07:20:00 조회수 0

◀ANC▶

지난 1월
4·3 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요.

추가 확인된 생존 수형인 8명이
오늘 두번째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1948년 봄
해녀 모집 원서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다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김정추 할머니.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주위의 손가락질과 경찰의 감시에
평생 타지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INT▶김정추 / 4·3 수형생존인
"여기 사람들한테 눈총 받을까 봐 그것도 두렵고,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그런 사상을 가졌나?' 이렇게 할까 봐 그것도 두렵고."

김 할머니처럼
4·3 당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수형 생존인 8명과 그 가족들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1차 재심 결과에 용기를 내,
2차 재심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재심에는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도 함께 했습니다.

◀INT▶김두황 /4·3 일반재판 수형생존인
"명예 회복하고, 모든 게 내 응어리를 풀어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군사재판과 달리
판결문 등이 남아있는 일반재판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지가
이번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INT▶임재성
/4·3수형인 재심 청구 법률대리인
"당시 고문이 있었던 것들은 진술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진술을 얼마나 신뢰해서 '당시에 고문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판을 열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법원은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한 뒤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나눠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U) "재심을 하게 되면
군사재판 수형인 7명은
앞선 1차 재심 결과처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한 일반재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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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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