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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 몰래 촬영한 20대 중국인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24 07:20:00 수정 2019-10-24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탈의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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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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