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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적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24 20:10:00 수정 2019-10-24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도와 양돈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놓고

1년 넘는 소송을 벌였는데요.



대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도내 양돈장의 47%가 밀집해 있는

제주시 한림읍 지역.



대부분 재래식 축사인 탓에

주민들은 1년 내내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NT▶양웅돈/제주시 한림읍

"보통 옆 동네 가서 많이 식사를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먹을 때도 있지만 아는 사람과 같이 여기서 먹으면 서로 안 좋으니까요. 냄새 맡으면서 먹는 게 힘들거든요. 사람이."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 민원이

연간 천500건에 달하자

지난해 3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59개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S/U)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이곳 한림읍 지역을 포함해

도내 50여 개 농가는

지난해 6월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제주도의 악취 측정이 비과학적이서

신뢰하기 어렵고,

양돈산업에 피해가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1년이 넘는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제주도의 악취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축산시설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1,2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INT▶정근식/제주도 생활환경지도팀장

"행정기간에서 했던 것들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을 테고요. 농가들 스스로도 악취를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사태가 해소되는대로

추가 지정을 위한 조사를 재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도입 확대와

지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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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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