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90톤급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차귀도 서쪽 130km 부근 해상에서
규정보다 망이 좁은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2천200여kg을 잡고,
조업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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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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