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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중국인 관광객 금품 훔친 1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0-30 07:20:00 수정 2019-10-3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19살 고 모 씨와 1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3월 제주시내 호텔에서
경찰을 사칭해
중국인 관광객의 객실 안에 들어간 뒤,
현금 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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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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