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원을 모집한 뒤
지난 2017년 11월부터 6개월동안
16차례에 걸쳐 26명의 선원을 취업시켜
소개비 명목으로
천6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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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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