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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한 50대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0-30 20:10:00 수정 2019-10-30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원을 모집한 뒤
지난 2017년 11월부터 6개월동안
16차례에 걸쳐 26명의 선원을 취업시켜
소개비 명목으로
천6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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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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