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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소방관 시간외수당 일부 파기환송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1-04 20:10:00 수정 2019-11-04 20:10:00 조회수 0

대법원이
130억 원이 지급된 제주소방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청구 소송에 대해
중복 지급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수당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는
제주도 등이 제기한
수당금 상고심에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이 중복 지급돼
행안부 예규를 위반했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제주도 소방 공무원 36명은
지난 2009년 시간외 수당 청구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당시 우근민 지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
546명에게 130억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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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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