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출발 항공기에
폭발물을 실었다는 주장이 나와
수색작업이 벌어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김포행 항공기 탑승객인 45살 A씨가
수하물에 폭발물을 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작업과 A씨를 조사한 결과
거짓 주장으로 확인했는데,
장난으로 말했다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항공기는 1시간 지연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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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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