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저소득층 7천 6백여 명에게
겨울철 난방에너지 구입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8만 6천원,
3인 가구는 14만 5천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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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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