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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식당 추가 입건…경찰은 쉬쉬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1-05 20:10:00 수정 2019-11-05 20:10:00 조회수 0

◀ANC▶

뉴스 보도 후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뉴스 후 순서입니다.



현직 경찰관들이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식당에서

복어 요리를 부탁해 먹은 뒤

병원으로 실려간 황당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과수 감식 결과 복어 중독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식당 주인에게

과실 혐의까지 더했지만

요리를 부탁한 경찰관 수사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달 10일, 경찰관 5명이

일행과 회식을 했던 제주시내 한 횟집.



식당 주인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

현행법상 복어 요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복어를 직접 가지고와

메뉴에도 없는 요리를 부탁했고,

요리를 먹은 7명이

마비증세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SYN▶마을 주민(지난달 11일)

"지인이 (복어를) 가져 와서 모임인데 해달라고 해서 먹다가 한 시간 뒤에 복통 일으키고..."



경찰은 당시 식당 주인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요리를 부탁한 경찰관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복어 중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과수 감식 결과 혈액에서 복어독이 확인돼

경찰은 식당 주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CG)

"하지만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두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입건 여부나

혐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어 중독이 확인되면서

제주시는 식약처 방침에 따라

해당 식당의 영업장 폐쇄를 검토중입니다.



(S/U)

"경찰의 부탁을 받고

요리를 해준 식당 주인은

하루 아침에

식품위생법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고

식다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지만

경찰은 원인을 제공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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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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