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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마수지 흡연·밀반입한 3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1-06 20:10:00 조회수 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도에서 대마초를 농축한 대마수지를 피우고,
지난 7월에는
국제 항공택배를 이용해
대마수지 9그램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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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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