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첫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한
제주도청 소속 4급 공무원인
60살 김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화북공업단지 용역업체로부터
100만 원의 현금과
120만 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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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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