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무국장인
45살 조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가족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치는 등
4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
피해자 2명이 더 확인돼
경찰이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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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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