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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억대 불법 사설 경마 도박 3명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1-15 07:20:00 수정 2019-11-15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불법 경주마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고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천500만 원을,
51살 홍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집과 직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뒤
5억 6천만 원 어치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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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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