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공짜 선물을 미끼로 한 사기성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통화권이나 각종 선물을 주면서 싼값의 물건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32살 양 모씨는 얼마 전 길안내를 해주고 이동중에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DMB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했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방문 판매원은 400만 원 어치의 휴대전화요금 선불권을 구입하면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달아주고 40일 뒤 대금을 취소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이번달 할부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더군다나 양 씨에게 달아준 DMB 겸용 내비게이션의 시중가는 120만 원 선이어서 280만 원이나 비싼 가격에 설치돼 사실상 사기를 당한 셈입니다. 통화선불권 회사는 대기업인 휴대전화 회사와는 별개여서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해약하려해도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SYN▶ "나이 헛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죠...기분도 참담하고..." 소비생활센터와 민간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무료 내비게이션 피해 신고는 올들어서만 50여 건. 차량 무상점검을 사칭해 내비게이션을 달아주거나 농협 설명회를 가장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등 수법과 품목도 다양합니다. ◀INT▶(소비생활센터) "공짜는 다음계약을 위한 미끼라는 걸 명심해서 거래를 해야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짜 선물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요청서를 판매회사와 신용카드사에 제출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기성 판매수법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돈을 쓸때도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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