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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할머니 사망사고... 검찰, 기소유예 처분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1-22 07:20:00 수정 2019-11-22 07:20:00 조회수 0

제주지검은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관광객 33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를 권고한 점을
수용했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귀포시내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대신해 문을 열다가
할머니를 넘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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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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