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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필 도의원 배우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1-28 20:10:00 수정 2019-11-28 20:10:00 조회수 0

임상필 제주도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의 배우자 62살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세 명에게 총 25만 원을 지급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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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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