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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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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