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주차시비 상대차 수십차례 들이받은 운전자 감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1-29 07:20:00 수정 2019-11-29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