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해상운송비 지원이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추자도를 시작으로
우도와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의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해상운송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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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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