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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무시한다" 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2-03 20:10:00 수정 2019-12-0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강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집에 불을 질러 1억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가족들에게 욕설과 행패 등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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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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