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환경영향평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교수와 전문가, 골프장 사업자 등 모두 16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영향평가 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16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허위로 작성해주고 6억여 원을 받은 이모 교수와, 천연동굴 조사 내용을 조작해주고 1억6천여 만 원을 받은 동굴전문가 손모씨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돈을 준 7군데 골프장 관계자 등 모두 14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일한 인물을 몇년씩 반복 위촉해 사업자의 로비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사후 보고서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INT▶손기호 차장검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업자의 유착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유착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지가 약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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