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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위반한 5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06 20:10:00 수정 2019-12-0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외출제한 명령 등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2016년부터 10개월 동안
8차례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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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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