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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 댓글 단 5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09 07:20:00 수정 2019-12-09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도내 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관리자가 찬반 클릭수를 조작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성 댓글을 한 달여간 50여 차례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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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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