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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대림 골프 의혹 제기 선거법 위반 상고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10 07:20:00 수정 2019-12-10 07:20:00 조회수 0

검찰이 문대림 전 후보의 골프 의혹 제기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청 공보관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55살 강 모 씨와
41살 고 모 씨에대해
최근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문 전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형,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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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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