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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948만 건 처리

김항섭 기자 입력 2019-12-10 20:10:00 수정 2019-12-10 20:10:00 조회수 0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 2천 4백여 명이
벽보와 전단 948만 건을 수거해
보상비 9천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있는데,
불법 광고물 한장에
최대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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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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