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강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39살 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친구의 부인인 배씨에게
필로폰 4g을 구입하고,
자신의 원룸에서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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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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