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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인에게 마약 구입해 투약한 4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11 07:20:00 수정 2019-12-11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강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39살 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친구의 부인인 배씨에게
필로폰 4g을 구입하고,
자신의 원룸에서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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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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