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스쿨존에도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도내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31곳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정했으며,
설치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령이 마련되는대로
추가 설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는 스쿨존 322곳 가운데
6%에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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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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