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상습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상습 절도로 복역을 하고
출소 5개월 만인 지난해 9월부터
제주시내 식당과 병원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어치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 등을
수십 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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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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