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전 간부 공무원 고 모씨와
오 모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에 명시된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을 근거로
뇌물수수에 대한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전 간부공무원 54살 고 모씨와
55살 오 모씨는
지난 2천17년 오 씨의 딸을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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