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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명예훼손 첫 공판(리포트)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1-06 00:00:00 수정 2008-11-06 00:00:00 조회수 0

◀ANC▶ 4.3희생자를 폭도라고 주장한 우익 인사를 대상으로 4.3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법정 앞에 4.3 유족들이 차분하게 앉아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3 유족들은 지난 1월 이모 목사가 4.3희생자 만3천564명이 폭동에 가담했고, 4.3공원은 폭도공원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4.3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공식 인정한 희생자 모두를 폭도라고 규정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모 목사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고, 당시 희생당한 어린이와 노인들까지도 폭도라고 매도해 정신적 충격을 준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측 변호인은 이 목사가 당시 4.3희생자 모두를 폭도라고 발언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고,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 해도 의견 표명일 뿐인데다 구체적으로 누가 폭도인지 밝히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4.3 유족들은 오늘 재판에 8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INT▶김두연 회장/4.3유족회 "당시 10살 미만 아이와 60살 이상 노인 희생자 유족을 중심으로 원고 100명을 구성했다." (s/u)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4.3에 대한 보수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소송에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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