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 만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은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면허 갱신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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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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