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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제한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16 07:20:00 수정 2019-12-16 07:20:00 조회수 0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내에 90일 넘게 머물며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 응시 자격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해
그동안 중국인의 출입이 찾았는데,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면허를 딴 중국인은
올해 상반기에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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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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