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남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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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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