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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취업 알선한 중국인 등 2명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22 20:10:00 수정 2019-12-22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4살 A씨와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 2명을
선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수료 8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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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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