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4살 A씨와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 2명을
선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수료 8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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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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