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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2-23 20:10:00 수정 2019-12-2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내외의 실형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와 중국을 오가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2천억 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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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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