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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로 담배·고기 구입한 공무원 선고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24 20:10:00 수정 2019-12-2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전자공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연휴양림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해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며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담배와 고기 등을 구매 한 뒤
허위 물품구입서 등을 작성해
2천만 원을 챙기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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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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