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를 오가는 신규 도항선 취항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기존 운항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업체의 공유수면 사용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며
기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 업체인 비양도천년랜드는
지난 7월, 비양도해운이 신규 운항을 추진하자
제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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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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