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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한 불법체류자 중국인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28 20:10:00 수정 2019-12-2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중국인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비자 입국 체류 기간이 지난
지난 10월
서귀포시 빈집 2군데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3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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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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