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마라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허가도 없이 갈치 등 천kg의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