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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공무원 공금유용 항소 포기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2-30 20:10:00 수정 2019-12-30 20:10:00 조회수 0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소속
전현직 공무원의
공금 유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와 공무직 B씨 등 6명에 대한
징역 4월에서 6월의 선고유예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천14년부터
사무관리비 결제용 신용카드로
담배와 술 등을 사면서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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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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