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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 무전취식 30대 집행유예 3년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2-31 20:10:00 수정 2019-12-3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던 승객을 폭행하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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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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