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도내 영세 어업인 82명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10월부터 2년 동안
출입항 미신고 등
생계형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어업인 82명이 특별사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던 어업인들이
어선 승선원 재취업 확대와
영어자금 대출 신청,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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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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