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카니발 폭행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 33살 강 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경찰이 뒷좌석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알고 폭행했다며 적용했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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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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